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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