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7일 전남 광주의 한 클럽이 무너지기 전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다. ⓒ 연합뉴스 TV
▲ 지난 7월 27일 전남 광주의 한 클럽이 무너지기 전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다. ⓒ 연합뉴스 TV

광주시 다중이용업소 168곳 가운데 76곳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클럽 내부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1~2단계 특별점검 결과를 3일 밝혔다. 그 결과 168곳 가운데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특별점검 1단계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가운데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에서는 300㎡ 이상 유흥주점 87곳 가운데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 내용은 불법 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조경 훼손, 주차장 물건적치 등 기타 22건이다.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사고가 발생한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변경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소방완비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건축물 특별안전점검결과와 3단계 점검계획을 자치구에 시달하고 11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5000㎡, 집합건물 연면적 3000㎡,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3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536곳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2600여곳도 점검한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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