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체 100곳을 단속한다. ⓒ 픽사베이
▲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체 100곳을 단속한다. ⓒ 픽사베이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자영업자에게 불법대출을 하는 대부업체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불법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 100곳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불법 대부광고 등을 단속한다.

특히 시장 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꺾기대출'은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60~90일가량의 단기간 동안 매일 상환한다. 연 이자율로 환산할 때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꺾기대출은 불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 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법개정 이전 연 15%의 이자율로 체결한 담보대출금을 연체할 때 법정최고 금리인 24%까지 연체이자율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8%(약정금리 15%+3%) 이내에서만 부과해야 한다.

그 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과장광고도 점검대상이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지난 6월까지 1841건을 상담했고, 26억7000만원 상당의 대부업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지도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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