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광로 브리더밸브 구조 ⓒ 환경부
▲ 용광로 브리더밸브 구조 ⓒ 환경부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고 3일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돼 있는 밸브다.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린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브리더밸브 개방 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저감방안에 따라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때 개방일자,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집진기와 열처리로 인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의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남, 전남, 경북 등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변경신고를 받으면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