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 서울시
▲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 기준은 2일부터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현장실사를 했다.

아울러 시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개발품목은 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설치품 2종이다. 내진 스토퍼는 전기설비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설비다. 케이블트레이 버팀대는 천장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전기케이블 배관)가 탈락되지 않도록 천장에 고정해 주는 설비다.

김수정 시 계약심사과장은 "법령개정, 내진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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