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적발실적 ⓒ 근로복지공단
▲ 부정수급 적발실적 ⓒ 근로복지공단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다 떨어져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조사를 받는 등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많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만 196건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가 환수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9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 근로자,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 052-704-7474)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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