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 환경부
▲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 환경부

폐유 3만여톤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환경부가 최근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울산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20억3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이행 의무를 주로 위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인 공모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 업체는 영호남지역에서 '부산물인 석유제품'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폐기물인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 등의 1차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을 뜻한다. 부산물인 석유제품 상표명은 같은 화학성분이라도 제조공정 회사마다 다르게 부여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파견검사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환경조사담당관실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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