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송형근 환경부 실장(왼쪽)과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 주영준 산업부 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산업부
▲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송형근 환경부 실장(왼쪽)과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 주영준 산업부 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가 확대된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활용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해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정한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과 정비를 통해 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제도 도입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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