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석 연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7개 유역 환경청과 17개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730여명과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0여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60여개에 이르는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을 전·후로 3단계에 나눠 추진한다. 1단계인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는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역환경청 7곳과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만7800여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악성폐수 배출·폐수수탁처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0여곳이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860여개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2단계인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는 상황실,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3단계인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취약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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