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에서 내화성능이 없는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하거나 배관에 내화충전재를 미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 행안부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에서 내화성능이 없는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하거나 배관에 내화충전재를 미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해 '건축공사장 품질와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을 통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감찰결과 현장 384곳에서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골조·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를 수리했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거나 흙막이 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한 현장도 적발했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는 현장 3곳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연면적 1만5000㎡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시험기관은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형사고발토록 했다.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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