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항공기 운송지연, 불이행 때 배상 거부와 위탁수화물 분실·파손이 항공 분야에서 많았고, 물품 손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이 택배에서 많이 발생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때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많았다.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로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보다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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