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경찰청
▲ 경찰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경찰청

지난 6월 25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위해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모두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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