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행자 안전위협 '단속 사각지대'
신고건수·시간제한 기준 단일화 필요
이면도로 명확한 신고기준 '규정시급'

▲ 전남 순천역 앞 황색 실선으로 주차 금지가 표시된 구역에 택시가 주차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전남 순천역 앞 황색 실선으로 주차 금지가 표시된 구역에 택시가 주차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10일 김모씨는 교차로를 우회전 하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모퉁이에 불법 주차차량이 떡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모퉁이 불법주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불량 차량은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 옆은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크게 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대해 집중보도하고 있는 <세이프타임즈>가 두 번째 기획으로 '모퉁이 불법주차' 실태를 취재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제1회 기획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실태를 고발했다. ☞ 1회 기사 보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 등 <4대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m는 모퉁이가 직각일 경우와 곡선일 경우가 다르다. 교차로 보도가 직각일 경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모퉁이가 곡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좌우 5m 이내다.

▲ 2019년 9월 7시쯤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사거리 모퉁이부터 횡단보도까지 차량 3대가 불법주차돼 있다. ⓒ 김덕호 기자
▲ 2019년 9월 7시쯤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사거리 모퉁이부터 횡단보도까지 차량 3대가 불법주차돼 있다. ⓒ 김덕호 기자

행안부 자료를 보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교차로 모퉁이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과 차이가 많은 것은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 모퉁이는 운전자가 큰 불편을 느낀다. 반면 소방시설과 버스정류소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불편을 직접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 모퉁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다.

하지만 상가지역과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정차가 많다. 그렇다면 모퉁이 불법주정차 신고 지역은 넓은 도로 모퉁이만 해당할까.

한 시민은 지난 6월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선이 없는 경우 모퉁이 불법주차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의 규모는 신고 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했다.

이어 "다만 이면도로의 경우 대부분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이면도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김모(27)씨는 "큰 도로 교차로에는 카메라 단속을 해서 없지만 이면도로에는 모퉁이 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아침 출근차량으로 혼잡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오거리. ⓒ 박채원 기자
▲ 아침 출근차량으로 혼잡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오거리. ⓒ 박채원 기자

<세이프타임즈>가 지난 8일 새벽 방문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오거리. 아침 출근차량으로 차량이 엉켜 있었다.

시민 박모(53)씨는 "출근시간이면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지 못해 직진 차량들이 서로 엉킨다"고 말했다.

운동을 나왔다는 신모(57)씨는 "모퉁이 차량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교통사고 위험에 겁이 덜컥 난다"며 "횡단보도까지 차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 모퉁이 불법주차 차량이 많지만 신고대상 지역인지에 대해 시민은 판단이 쉽지 않다. 신고대상 지역은 반드시 주정차 금지표지나 노면표지가 있어야 한다.

실태는 어떨까. 충북 청주시 교차로 3곳 모퉁이에 주정차 금지표시는 보이지 않았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금지 표지는 보였지만, 모퉁이 주정차금지표지판은 없었다.

서울 지역은 어떨까.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자치구에 위임했다.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6차로 미만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의 경우 예산상의 제한으로 단속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범위가 너무 넓어 휴일이나 야간에는 주로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에 시 주차질서개선팀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관련 규정은 수권 규범이므로, 신고했다고 바로 행정청에 도로교통법상 단속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하다. 지난달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만 744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모퉁이 불법주차는 상가지역이 많다. 낮보다는 밤에 심각하다. 하지만 신고를 막는 상인과 주민과의 마찰까지 발생한다.

이 때문에 1인당 1일 신고횟수를 제한도 있는 지자체도 있다.

ID <한*> 시민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1인 1일 3건으로 제한돼 있어 신고를 해도 구청 직원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진 댓글에는 "3대 차량이 횡단보도 불법주차돼 있지만 다른 신고건 2건이 있어 신고 차량 1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올렸다.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유흥가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속 신고했더니 사진을 찍을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자체 마다 신고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곳도 많다. 인근 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이유다.

지자체마다 신고 방법과 횟수가 다르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신고도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가능하다.

4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서만 가능한 것도 문제다. 즉,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은 1분 간격이 아닌 10분 간격으로 해야 한다. 차선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대부분 교차로 모퉁이는 경계석앞 차선이 황색 실선이나 황색 복선이다.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다.

황색 복선은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이다. 황색 실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이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차가 금지되나 특정 시간·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됐다는 이모(37)씨는 "황색실선과 복선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기본인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도로의 모퉁이는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모퉁이에 주차할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종청사 소방청 앞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 서경원 기자
▲ 세종청사 소방청 앞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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