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신청서는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한 신청이 어려웠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산재신청이 쉬워졌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한다.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해노동자도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토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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