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부터 5주 동안 초등학교 주변을 단속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기관과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식품안전도 추구한다.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한다. 이동식 불법광고물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수거한다.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때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7일 안에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주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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