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가 공공기관 250여곳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률·상담분야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단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자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 동안 피해자는 결과가 나와야 공간분리 등을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가해자가 형사 수사를 받고 있어도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전보 등 인사조치를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고충상담일지 관리가 부실해 피해자 성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데도 여가부는 상담일지 보안에 유의하고 성명 대신 공무원증 발급번호를 사용토록 방안을 제시했다.

여가부는 다음달 안에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편성해 불법촬영물을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과 연계해 24시간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진선미 장관은 "'미투(me too)'에서 '위드유(with you)'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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