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식약처
▲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 일본산 식품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송조치 된다.

지금까지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량 반송조치 했기에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 동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은 수거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당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을 1㎏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 실시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개, 농산물 3개, 식품첨가물 2개,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이다.

검사대상 가공식품은 고형차, 초콜릿·수산물가공품, 향신료 등이다. 농산물은 블루베리와 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아연 등이 검사를 받는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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