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달 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연구개발사업은 1.92조원 규모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사업이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사업, 중기부가 주관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해당된다.

조사가 면제되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가 가능해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철저한 적정성 검토와 사업관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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