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소방서가 지난해 11월 한 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영등포소방서가 지난해 11월 한 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에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개정으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4건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124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나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9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4만~5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이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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