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작 차량 ⓒ 환경부
▲ 불법조작 차량 ⓒ 환경부

아우디, 포르쉐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만여대가 배출가스가 불법조작되도록 설정된 채 도로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상 차량에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하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질소산화물은 요소수를 만나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로 전환된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일반 운전조건(0.064g/㎞)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조작은 2015년 11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지난해 4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8개 차종,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인증취소, 형사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대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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