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불법 튜닝을 한 차량이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등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3만6176대 등 모두 8만1639건에 달했다.

분석 결과,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등으로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50.8%)은 화물자동차였으나, 적발은 승용자동차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등화 설치가 2만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상이 1만4103건, 등화 손상 6773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1만7698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9801건, 대구 673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광주가 등록차량 1만대 당 적발차량 25대로 가장 많았고, 대전 1만대 당 24대, 부산과 대구가 1만대 당 21대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운전을 저해한다.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때 상해치가 높아질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단속을 강화하고, 튜닝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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