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이식받는 인체조직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체조직은 신체의 일부로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11종이 해당된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취급 조직의 종류, 수입 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 승인된 해외 제조원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을 저장해 분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그동안 환자는 필요한 인체조직을 어느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알기 위해 개별 조직은행에 문의해야 했다. 식약처는 조직은행별 인체조직  취급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는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인체조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전한 인체조직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체조직 취급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 등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