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니발 SUV차량을 몰던 A씨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항의한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TV
▲ 카니발 SUV차량을 몰던 A씨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항의한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TV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보복운전 범죄가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으나 지역별로는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건 가운데 4325건(49%)이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범죄는 4510건(51%)이었다.

기소된 사건 가운데 15건을 제외한 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4510건 가운데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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