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관리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때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지난달 26일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했다.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2017년 경기만, 지난해 부산·경남,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내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순이다.

EEZ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의 약자로 국제 해양법에서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에 대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을 변경할 때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활용,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안에서 협의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시·도에 요청했다.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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