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신속한 재정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한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10월 안에 편성한다. 대응책 추진 전은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설비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대가를 5일 안에 지급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 지급이나 적어도 3일 이내로 줄였다. 검사도 14일에서 7일 안으로 완료하고,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집행지원단'은 부진단체에 현장 점검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자금 교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자치단체는 기관장 표창과 특교세도 지원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306조원 대비 20%가량 늘어난 367조원 규모다"며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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