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 표면에 폐기방법이 적혀있지 않다. ⓒ 안현선 기자
▲ 소화기 표면에 폐기방법이 적혀있지 않다. ⓒ 안현선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낡은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개선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처리된다.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고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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