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633명 중 28.1% … 관련법 개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숙련기술자, 이달의 기능 한국인, 품질 명장 등 정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자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도 신설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노동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에 선정되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해마다 215만~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633명 가운데 기술 전수 사업 참여 비율은 28.1%에 그쳤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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