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하거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제수·선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업체, 귀성길에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375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과일, 생선,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수·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과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프로폴리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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