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3~4년이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 거주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 후에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었다.

개정후에는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야 보증없이 후분양이 가능해지므로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도 개선된다.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제한된다. ⓒ 서울시
▲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제한된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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