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생산품목이 서로 다르거나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감면과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유턴기업 선정을 위해 완화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해외 생산 제품과 국내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세분류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핸드폰 부품을 제조해도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돼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축소해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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