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부담금 2만~6만원 수준 인하
노년층 질환 조기진단 등 치료 효과 기대
복지부 "2021년까지 여성도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오는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

2017년 8월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본인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전 의료비는 평균 5만~16만원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의 3분의 1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나중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한다.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년 동안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와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블래더 스캔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사용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보험이 적용되면 배뇨 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후 6개월~2년 동안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021년까지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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