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분석, 평균 치사율 2.4배 달해

▲ 2016~2018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 2016~2018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건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6~2018년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9.34명으로 교통사고 11건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3년동안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다. 사업·비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대 별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4.99배에 달했다. 사업용 화물차 평균 치사율의 2.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야간에는 운행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을 하기 쉬우며, 피로·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때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졸음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가운데 졸음·주시태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으로 67.84%를 차지했다.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10%를 차지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다.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입석이 가능한 버스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보조사업은 대상 차량의 장착비용 8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15곳 등에 위치한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해 현장 장착이나 예약접수를 도울 계획이다.

권병윤 이사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야간 운행이 빈번한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물차 특성상 급제동이 어렵고, 화물의 추락 등으로 2차사고 발생도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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