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배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 저장
경기소방본부 "폭염에 발열 가능성"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 박스 공자 화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 박스 공자 화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안성시 박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조사한 결과, 물류창고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이 전소됐다"며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험물은 대기온도 40도 이상일 경우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말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을 보관하던 창고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을 발견했다. 열센서 감지기도 이 지점 부근에서 최초로 동작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최초 발화지점을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은 36도의 폭염 상태였다.

본부는 대기온도 40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물류창고 지하 1층에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톤이 보관돼 있었다"며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가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추가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을 확인하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 안성의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공장 관계자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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