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A대학 법인, 전 이사장 고소·고발
전 이사장 "학교를 위한 선의였다" 주장
현 이사장 "밀실공모 명백한 잘못" 반박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경기지역 A대학 법인의 전 이사장 B씨가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와 교육부 승인없이 개발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려고 모의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과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법인 땅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개발업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네 주었다는 것이다.

법인측은 이로 인해 4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 이사장 B씨의 사임과 법인 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쌍방의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 이사장 B씨는 교단 홈페이지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법인 소유 토지를 활용해 기본재산 확보율 등을 제고해 교육부의 대학 평가를 통과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법인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교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잘못된 서류를 떼어주고 밀실에서 공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그렇게 좋은 사업이었다면 도리어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이사회측은 "(이 사건은) 이사회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학원 재산을 처분하려 한 사건"이라며 "사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위를 명백하게 밝혀 나가겠다"는 성명서를 교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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