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단속반이 무단 장기 야영자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 단속반이 무단 장기 야영자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시설물 불법 점유·상업행위 등이다.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지만 인적이 드문 국유림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간 거주하거나 필요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도 적발됐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나 오물 투기가 예상돼 철거를 명령했다.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한 뒤 SNS에 인증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와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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