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중소기업일 때 적법하게 청년공제에 가입, 국비지원을 받던 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이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할 경우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된 날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11월 통지했다.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 대목이 부도나 부당임금조정 등 기존의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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