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직원들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업무 환경의 안전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에 나섰다. ⓒ 뉴캐슬 스타
▲ 의료기관 직원들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업무 환경의 안전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에 나섰다. ⓒ 뉴캐슬 스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립병원에서 직원 2만여명이 파업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정부에 50만달러에 상당하는 보안요원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약물 중독, 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을 겪는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주립병원에서 사무직 비서로 일하고 있는 제러드 하야스는 "폭행으로 신고한 직원만 매달 40명 이상"이라며 "이번 파업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정부에 보안 전문요원 250명을 채용하는 데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인은 물론 병원 보안요원, 영양사, 산파 들도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2014년 정신질환자에게 흉기로 14번이나 찔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척추 외과의 마이클 웡은 "폭행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며 "보안요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간호·산파협회도 현재 보안요원으로는 폭행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인이 응급실에서만 당한 폭행은 202건이었다. 난동·성추행이 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을 세웠다. 국회가 통과시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다친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김희리 기자
▲ 세이프타임즈 김희리 기자

폭행은 응급실 뿐만이 아닌 병원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우울증과 불안장애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도 이를 대변해 준다.

오늘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자를 만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환자의 폭행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기관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