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은 노후자금을, 청년층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은 노후자금을, 청년층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말 시범 추진을 거쳤고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때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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