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유독물질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오텍캐리어 공기청정기 에어원 필터(CAF-A18LS)(왼쪽)와 노루페인트 코버 공기청정기 필터. 해당 제품은 판매사 홈페이지에서 교환 문의를 할 수 있다.  ⓒ 환경부
▲ 유독물질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오텍캐리어 공기청정기 에어원 필터(CAF-A18LS)(왼쪽)와 노루페인트 코버 공기청정기 필터. 해당 제품은 판매사 홈페이지에서 교환 문의를 할 수 있다. ⓒ 환경부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가운데 일부는 유해가스나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소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청정기·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35개와 마스크 50개 제품 등 국내외 제품은 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제품이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기청정기 5개는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하는 성능조사에서 미달로 확인됐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는 유해가스를 70%이상 제거했지만 샤프 등 1개 모델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킬 때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국내 브랜드 22개는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브랜드는 8개는 3개만 충족했다.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오존농도 기준치(0.05ppm, 백만분의 일)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 35개 모델이 기준에 적합했다.

공기청정기 2개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 함유됐지만 위해성평가에서 방출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판매자 측은 해당 필터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CMIT/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해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살균보존제로 SK케미칼이 1991년 개발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치약, 샴푸 등에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다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로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은 CMIT/MIT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 모델은 회수하고 있다.

6일 기준 해당 업체는 유통된 공기청정기의 51%가량인 1600여대를 회수했다.

한편 환경부가 마스크 모델 50개에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터 제품에 CMIT/MIT를 금지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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