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6월 17일에서 7월 16일까지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레저활동을 하면서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27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50분에 A(43)씨가 강원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상반기에 위반행위 등으로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9건 가운데 66%(6건)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8일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동료와 잠수하던 도중 팀을 이탈해 활동하다 목숨을 잃었다.

6월 22일에는 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수면으로 상승하다가 공기가 고갈돼 숨졌다.

수중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잠수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잠수 후 상승할 때는 속도를 준수하고, 음주 후에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짝 잠수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중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수중레저활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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