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레저활동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전시, 연구 등 학술용 수단이나 어선·유선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구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기구에 대한 등록 말소가 불가능해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만 했던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7년의 조정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상실됐으나, 개정 후에는 '효력 정지'로 바뀐다.

'효력 정지'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언제든지 기구 조종이 가능하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도 기존의 '수상레저활동자'가 아닌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비상구조선 배치를 의무화하고 배치된 비상구조선을 순찰과 인명구조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상레저 면허 취득·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종사자들의 법정교육도 의무화된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도 시험대행기관에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

해경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공포되면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사업장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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