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오는 6일 적용

▲ 소방대원이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대원이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청이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령을 따르면 지난해 1월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 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

밀양 세종병원은 요양병원보다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소방청은 중·소 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속보를 갖추고, 의원급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 속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을 개정했다.

종합병원, 치과·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600㎡ 미만인 의원과 병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은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피난할 수 있도록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토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의원은 물론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 범위도 명확해진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400㎡ 미만인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를 추가했다. 자동소화장치로 규정된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는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강화해 화재안전 수준이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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