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방본부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소방본부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심전도 측정이나 중증환자 진통제 투여,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등이 가능해졌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항목에 1·2급 구조사 자격 여부에 따라 7가지 처치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심장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을 더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추가된 응급처치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구급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연말까지 16개 구급대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191명의 구급대원에 대해 확대 처치 업무 범위에 대한 관련 교육도 했으며 구급차 내 약품과 장비도 추가 배치했다.

출동구급대원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지도 의사 인력풀도 새로 구성했다.

김창수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청-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시범시행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구급대원 교육과 현장 활동 평가를 강화해 응급환자 도민 소생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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