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

지난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대형마트는 산란일자 표시율이 99%, 중소형 마트는 69%였다.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다.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사육환경번호는 1이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방사, 2가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이다. 3은 개선 닭장, 4는 닭장에서 키우는 방식을 뜻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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