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이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기부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이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다수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과기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 부분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쿡'은 이용자와 입주·유통업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이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다른 레스토랑에, '수키'는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 납품·유통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은 1일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위쿡과 요식 스타트업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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