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기존보다 3도 낮은 35도로 낮췄다.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일 때 무더위 시간(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 단계인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해왔다.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47곳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에도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에는 폭염 주의보(33도), 경보(35도) 2단계로 분류했으나, 20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계(35도), 심각(38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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