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서 저가 의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라벨만 바꾸는 사기업자들을 단속한다. ⓒ 서동명 기자
▲ 정부가 해외서 저가 의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라벨만 바꾸는 사기업자들을 단속한다. ⓒ 서동명 기자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파는 라벨갈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통해 대응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오는 10월까지 의류 제품 등 원산지의 허위·오인·부적정·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처벌한다.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단속을 할뿐만 아니라 통관 검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과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자와 유공자에게 포상을 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산업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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