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서울시가 119광역수사대를 운영해 야간에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초동대응할 수 있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9구급대원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149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 12건, 벌금 26건, 기소유예 5건, 수사·재판 101건, 기타 6건 등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관련 7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에는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방방해활동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119광역수사대는 24시간 출동대기하고 있다. 사건접수 즉시 출동해 초동조치부터 사건송치까지 처리하고 있다.

출범 이후 광역수사대는 201건을 처리했다. 194건은 조치완료했고, 7건은 진행하고 있다.

수사대는 소방활동 방해 83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7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32건 등을 처리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형사사건 지원 35건, 손실보상접수·출동 24건, 기타 민원처리 20건 등을 했다.

119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출범 전 1년 동안 긴급출동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돼 3명이 기소됐다"며 "출범 후에는 형사입건된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