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BMW 출입금지 현수막이 눈에 띈다. ⓒ 안현선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BMW 출입금지 현수막이 눈에 띈다. ⓒ 안현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아차, 한국지엠,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 등 35개 차종 1만8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K5 1만3435대는 전방 충돌방치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한다. 리콜되는 차는 전방 정지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다.

충돌방치 보조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해 피해를 낮춰준다. 해당 차량은 오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올뉴 말리부 2.0터보 781대는 드라이브 샤프트 내구성이 약해 가속이나 주행이 안 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 주는 부품이다.

한국지엠 서비스 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결함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213대도 조종핸들 불량으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756대를 리콜하고 있으나, 같은 현상이 있는 차량도 리콜 대상이다.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는 오는 7일부터 신품으로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한 BMW520d 등 4개 차종 2만7482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15조를 따르면 윤간거리는 30mm이어야 하나, 신고 차량은 34mm이었다.

아울러 BMW320d ED 등 20개 차종 22대는 모터쇼 출품과 신차 판매 전 이벤트 행사용 차량이 판매돼 결함확인이 불가하다. 대상 차량 모두는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30일부터 BMW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서비스를 수 있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도 고압 연료펌프·필터 불량(DS7 Crossback 2.0 BlueHDi 128대),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에 따른 결함(Peugeot 508 1.5 등 2개 차종 126대), 제조공정 오류로 차량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Peugeot 508 2.0 BlueHDi 31대) 등이 각각 확인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7월 31일부터 푸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한 Panigale V4 등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조절을 위한 알미늄 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탱크 캡을 열 때 화재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캡의 알미늄 볼을 제거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 고객센터(☎ 080-200-2000), 한국지엠 (☎ 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한불모터스(☎ 02-3408-1654~1657,1667),혼다코리아(☎ 080-360-0505), 두카티코리아(☎ 070-7461-1191)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과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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