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가 가능하다. ⓒ 복지부
▲ 다음달 1일부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가 가능하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달아 출시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판촉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담배소매점을 대상을 적극 감시할 예정인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모니터 감시 요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와 유튜브 등에서의 담배·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도 조사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와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해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신고센터'도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nosmk.khealth.or.kr/nsk)에 개설된다.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나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불법 담배 판매·판촉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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